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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TV] 대부업법 공백사태…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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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이자로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는 34.9%입니다. 하지만 이 최고금리에 대한 규정은 지난해 31일까지만 유효한 것이어서 현재는 법적으로 공백이 생긴 상태인데요. 서울시가 국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이를 악용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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