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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범행 증거는 내가 만든다?' 황당한 빈집 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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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범행에 이용하려다 도리어 자신의 범행 장면을 녹화해버린 어리숙한 빈집털이범 김 모(26)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3개월여 동안 강북지역 주택가를 돌며 신발장과 우유주머니 등에 숨겨 놓은 열쇠를 이용해 빈집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씨는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꼈고, 실내등을 켜면 의심을 살까 봐 스마트폰 플래쉬 기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번에는 실수로 동영상 녹화를 터치했다가 자신의 범행 장면이 그대로 경찰의 증거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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