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 (금)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이 대통령 기록물로써
공개되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6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와대 기록물 수만 건을 대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었죠 당시에도
박근혜 정권에 약점이 잡힐까 봐 무조건
무더기로 지정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이름으론 국가 안전보장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건을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은 대통령 기록물이란 그 요건을 제대로 갖춘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었죠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은 애초부터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란 거죠
그런데 2심은 이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고
대통령 기록관은 관리 권한만 있지
지정에 관여한 바도 없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합니다
한 마디로 일단 지정되면 어쩔 수 없지 않냐
법이 그런대 그런 소리죠
1심이 입법의 취지와 정신을 따지는데 2심은
세월호 7시간 기록을 봉인하는 게
국가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의 사생활에 해당됩니까?
그렇게 형식논리만 잘 따져주면
대통령 기록물을 애초 만든 정신이 구현이 되고
국가는 더 안전해지나요?
대통령 기록물이 대통령의 비위나
약점을 숨기라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표면적인 법리는 아귀를 맞췄을지언정
비겁한 판결이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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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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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록물 수만 건을 대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었죠 당시에도
박근혜 정권에 약점이 잡힐까 봐 무조건
무더기로 지정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이름으론 국가 안전보장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건을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은 대통령 기록물이란 그 요건을 제대로 갖춘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었죠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은 애초부터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란 거죠
그런데 2심은 이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고
대통령 기록관은 관리 권한만 있지
지정에 관여한 바도 없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합니다
한 마디로 일단 지정되면 어쩔 수 없지 않냐
법이 그런대 그런 소리죠
1심이 입법의 취지와 정신을 따지는데 2심은
세월호 7시간 기록을 봉인하는 게
국가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의 사생활에 해당됩니까?
그렇게 형식논리만 잘 따져주면
대통령 기록물을 애초 만든 정신이 구현이 되고
국가는 더 안전해지나요?
대통령 기록물이 대통령의 비위나
약점을 숨기라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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