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For Us

쌍용차 ‘국가폭력’,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원:피스#11]

E-Commerce Solutions SEO Solutions Marketing Solutions
73 Views
Published
지난달 27일 스스로 숨을 끊은 쌍용자동차 해고자 김주중씨. 그의 죽음의 배경엔 9년 전에 벌어졌던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깔려 있다.
 2009년 8월 5일, 경찰은 평택 쌍용차 공장에 진입해 노동조합의 주요 거점을 확보했다. 당시 조립공장 옥상에서 특공대원들이 노동자들을 난타하는 장면은 쌍용차 사태 진압을 상징하는 장면이 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당시 ‘노조원들의 살상행위 및 폭행을 제압하는 과정이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당시 영상을 보면 특공대원들은 이미 제압당해 바닥에 웅크려 있는 노동자들을 무차별 폭행했으며, 손이 묶인 채 엎드려 있는 노동자도 진압봉으로 내리치고 군홧발로 밟았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해고자 조문경씨는 “특공대 컨테이너 안으로 끌려갔을 때 욕설과 함께 ‘니킥’이 날아왔다. 케이블 타이로 손이 묶인 채 자근자근 밟혔다”고 증언했다.
 경찰의 위법성 무기 사용도 논란이 됐다. 경찰은 당시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해 스펀지탄 35발을 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경찰청 훈령 제74조를 들어 대규모 시위진압시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위법인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5조에 따르면 다목적발사기는 “인질범의 체포 또는 대간첩·대테러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시위진압용 장비가 아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009년 12월 발간한 ‘쌍용자동차 사태 백서’를 통해 시위 진압 때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문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백서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12일간 최루액 2042리터를 사용했다. 이는 경찰의 2009년 최루액 전체 사용량의 95%다. 국제암연구소는 이 최루액 성분에 포함돼 있는 디클로로메탄을 발암가능물질로 규정했다. 경찰은 요건에 맞게 사용했으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됐고 결국 2년 후 경찰은 스스로 최루액 성분을 교체했다.
 이밖에도 경찰 진압 과정은 숱한 논란을 낳았다. 경찰이 ‘쌍용차 사이버 대응팀’을 구성해 댓글 작업을 했다는 논란, 회사 쪽과 공동 진압작전을 펴고 회사 쪽 폭력은 눈감아 줬다는 논란 등이다. 경찰이 노조 등에 제기한 16억원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 가압류도 빼놓을 수 없다.
생존권을 요구한 노동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힌 쌍용차 문제, 그 ‘국가폭력’에 대해 살펴본다.
김도성 위준영 피디 [email protected]
●〈한겨레TV〉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Category
TV 채널 - TV Channel
Sign in or sign up to post comments.
Be the first to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