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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때문에 오해했던 '김영란법' [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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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본 김영란법,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3·5·10만원' 제한은 빡빡하다, 농축수산업계나 요식업계는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또 정작 국회의원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비난도 한참 퍼졌었고요.
김영란법에 대한 언론보도, 이처럼 부정적인 기조로 이뤄진 부분이 꽤 많았습니다.
그럼 진짜 김영란법은 언론에서 보여진대로 '빈틈투성이' 법에 지나지 않는 걸까요?
◇오해 1: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선출직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법 적용을 받습니다.
국회의원만 법망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는 바로 김영란법 '제5조 2항의 3.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에서 비롯됐는데요.
이 예외 규정 때문에 국회의원이 공익 민원을 빙자해 계속 로비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민원 전달은 국회의원의 기본 직무입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국민의 정당한 민원권까지 위축돼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법 조문에 이 같은 예외 규정이 일부러 따로 명시된 겁니다.
◇오해 2. 이해충돌방지 규정
얼마 전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서영교 의원 사건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이 같은 국회의원의 가족 및 친인척들의 낙하산 채용을 규제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김영란법에선 빠졌습니다. 좋은 내용인데 왜 빠졌을까요? 논의 결과, 이대로 법이 만들어졌다가는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져 현실 입법이 도저히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취지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 근거해, 가족과 친인척을 연관된 조직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척회피제도'를 실시한다면? 예컨대 포괄적인 성격의 직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의 친인척은 어디서도 근무하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사전신고제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공직자의 경우, 자기 직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친인척이 있으면 사전에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특혜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을 둘러싼 '경제 위축론'이나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 상당수는 지지를 보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의 접대 문화에 대한 염증이 강하다는 뜻일 겁니다. 법인카드 접대비가 1년에 10조 원을 넘나드는 사회니까요.
따라서 언론은 유명 호텔의 '2만 9900원 짜리' 메뉴를 대서특필하기에 앞서 이 법이 생겨난 배경부터 짚어봤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론 수렴은 공적으로, 민원은 투명하게. 김영란법이 최소한 문화와 수단을 바꿔나갈 시작점은 되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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