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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근혜 2배 ‘41개+α’…양승태 혐의 ‘3분30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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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0시30분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운명을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립니다. 사법연수원 25년 후배인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의 판단에 따라 23일 밤, 늦어도 24일 새벽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 여부가 판가름납니다. 과연 그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했을까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최소 41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게 이 정도고요. 구속영장엔 몇가지가 더 포함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41개 혐의부터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4가지입니다.

첫째, 상고법원 도입과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저지른 일

둘째, 법원 안팎의 비판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저지른 일

셋째, 법원 조직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저지른 일

넷째, 쌈짓돈 마련하려고 저지른 일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저지른 일이 6가지, 법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저지른 일이 11가지, 법원 안팎의 비판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저지른 일 13가지, 법원 조직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저지른 일 7가지, 본인이 격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현금성 경비가 부족하게 되자 쌈짓돈 마련을 위해 저지른 일이 4가지입니다. 총 41개죠.

범죄혐의는 40개가 넘지만, 적용된 핵심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 적용됩니다. 대법원장의 직무상 권한을 활용해 일을 시킨 게 아니라면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최근 법원은 이런 논리로 직권남용죄 무죄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할까요?

자세한 혐의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내레이션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취재 김원철 기자 [email protected]
연출 위준영 피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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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영상+ #양승태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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