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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1부: ‘회장 구속’도 막지 못한 노조파괴 [원:피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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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옷 잡아당겼다고 해서 손해배상 삼백만원 청구 받았습니다.” “펼침막으로 공장장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이백만원을 청구 받았습니다.” “회사 쪽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러 갔는데 소속장이 그걸 감금이라고 주장해서 손배 백만원 소송 당했습니다.”
지난 7월 26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사무실에 모인 노동자들이 돌아가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국 회사와 노조의 마찰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소장을 받은 것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입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에 회사 쪽으로부터 100억원대의 손배 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 소송은 현재 40억원대로 소송액이 줄은 채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한동안 새로이 손배소가 일어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부터 추가 손배소가 시작된 것입니다. 추가 손배 피소자는 최근까지 50명을 넘었고 소송액도 합계 1억6천만원을 넘었습니다.
2011년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한 이후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기업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기존 노조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를 와해시키고 어용노조를 만들기 위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2012년 9월 국회에서 창조컨설팅의 자문 문건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주인 유시영 회장이 구속돼 1년 2개월 복역하고 올해 4월 출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배소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유성기업은 어용노조와 금속노조 사이에 임금을 차별하고 시비를 유발하고 징계를 남발했는데, 이것이 모욕죄·폭행죄 등 형사소송으로 이어졌고 다시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은 이런 계획을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가기도 전인 2011년 5월 11일 ‘유성기업(주) 불법파업 단기 대응방안’이라는 문서로 작성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로 인해 사주가 구속되기까지 했는데, 유성기업은 유 회장 출소 5개월 전 추가 손배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이에 대해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또 “손배소 외에도 감시·차별 등 탄압에 변함이 없다…한광호 열사처럼 또 누군가 잘못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말합니다.
‘노조파괴’의 대표 사례로 꼽혔던 유성기업의 현재, 한겨레TV 세상의 한 조각 ‘원:피스’ 팀이 취재했습니다.
기획·연출 김도성 피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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