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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의 시시각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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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출연 : 이시전 검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전문가의 조정 통해 해결 가능
-월·전세 보증금 인상, 집 수리비 부담 등 다양한 분쟁 발생
-분쟁 조정기간 최대 60일…신속한 해결 가능
-관련 전문가의 합리적 조정안…원만한 합의 도출 기대
-주택임대차분쟁 상담 신청, 법률구조공단 ☎132·☎02-694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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