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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정준영 부장판사 '이상한' 훈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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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 환송심 재판부의 이상한 훈계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왜 이런 말을 재판 시작 시점에 한 걸까요. "시험 전에 학생에게 정답을 미리 알려준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열린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이건희 회장은 51세 때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 똑같이 51세가 된 이 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이어야만 하느냐”  등 재판과 무관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나아가 “삼성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피고인들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도 이런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양형기준 8장과 그에 따라 미국 대기업들이 시행하는 실효적인 감시제도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권고했습니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재판부가 미국식으로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제도를 바꾸면 감형까지 해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준 부적절한 행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 발언은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정 부장판사는 왜 이런 말을 재판 시작 시점에 한 걸까요. 한겨레 경제담당 안재승 논설위원과 함께 낱낱이 짚어보겠습니다. 안 위원은 "시험 전에 학생에게 정답을 미리 알려준 행위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평가를 내린 이유를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출연 안재승 논설위원
진행 손원제 기자
그래픽 정희영 기자
연출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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