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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주민소환 된다? 이유는?_채널A_골든타임 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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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14/11/20 방송 78회
Q.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주민소환 된다?
A. 임기 1년 미만 선출직 공무원, 주민소환 대상 안 돼
A. 임기 1년째 맞는 내년 7월 이후 가능
A. 서울시민 84만 명 이상 서명 받아야 청구 가능
A. ‘자사고 폐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 공약
Q. 진보교육감, 주민소환 대상되는 이유는?
A. 2011년 곽노현 이어 조 교육감이 두 번째
Q. 교육감 선거, 꼭 해야 하나?
A. 교육감 선거 직선제 폐지 논란 재 점화
A. 교육감 선거 ‘깜깜이' 선거로 불리기도
A. 교육감 선거 이후 선거법 시비 잦아
A. 교총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제기해
A. 정치 선거화된 교육감선거, 폐지해야
성공을 여는 시간 [골든타임] 매주 월~금 8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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