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For Us

추미애, 윤석열까지 감찰할 수 있을까?

E-Commerce Solutions SEO Solutions Marketing Solutions
40 Views
Published
‘검찰발 소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에 이어 중간 간부 인사를 두고 한쪽에서는 ‘윤석열 사단 숙청’이라고 하고, 다른 쪽은 ‘정당한 인사권에 대한 항명’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 문제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대결도 설 연휴가 지나 더 격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법무부가 기소를 지시한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겠다고 하자, 법무부에 감찰권이 있느니 없느니 다툼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최 비서관 기소 과정을 보고하면서 윤 총장을 건너뛴 사실이 알려져 ‘윤석열 패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조국 정국’ 이후 검찰과 청와대, 법무부가 사사건건 충돌하더니 이제 검찰 내 집안 싸움까지 겹쳐 줄거리가 더욱 얽히고 설키는 형국입니다. ‘검찰발 막장 드라마’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도대체 지금 검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검찰 개혁은 어디쯤 왔고, 되긴 되는 걸까요?

오늘(28일) ‘한겨레 라이브’에 출연한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은 법무부가 감찰을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김 위원은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것은 사실상 옷을 벗으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 어려워 보인다”며 “감찰을 할 경우 차장과 부장을 하더라도 검찰총장까지 하기는 무리가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이춘재 〈한겨레21〉 기자는 감찰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봤지만, 징계 목적의 감찰은 아닐 것이라는 법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기자는 “검찰총장도 지휘권을 주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도 지휘권을 주장하는데 양쪽 모두 근거가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리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정리해주는 방식의 하나로 감찰을 추진하다는 이야기가 법무부 쪽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최강욱 비서관의 사퇴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기소될 경우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과 이 기자 모두 최 비서관이 당장 거취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김 위원은 “법무부가 검찰의 기소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감찰이 실제 진행되는 등 후속 움직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거취를) 판단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자도 “검찰이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공범으로 기소한 게 정당한지 의문시하는 시각이 법조계에 있다”며 “공범이 되려면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최 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떼어줄 때 입시에 활용하는 내용을 상세히 모의했겠냐, 했을 경우 입증이 가능하겠냐, 기소 자체가 무리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사단 해체’라는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은 “올 초 문재인 대통령이 몇차례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그 인사권을 청와대가 주도해서 제대로 행사한 게 아닌가 본다”고 했고, 이 기자는 “지난해 7월 윤석열 총장이 주도한 인사에서 윤 총장의 측근들이 주요 보직을 독식했었는데 되돌려놓은 측면이 있다. 청와대 수사 담당자들이 대거 좌천됐는데도 검찰에서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8일) ‘한겨레 라이브’에서는 검찰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화되면서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이 노골적으로 검찰 편을 드는 이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의 쟁점 등도 살펴봤습니다.

♣H6s김진철 기자 [email protected]
Category
TV 채널 - TV Channel
Sign in or sign up to post comments.
Be the first to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