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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권리, 옴부즈만으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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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프면 보통 병원에 가죠. 대부분의 의사나 간호사들은 친절하게 환자들을 대하는데요. 간혹 진료를 받다가 불쾌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불친절한 진료나 과잉진료 등으로 환자권리를 침해하면, 이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환자권리 옴부즈만 제도인데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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