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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 강화…감사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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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사립학교 법인 임직원들도 공공기관, 공직자에 포함됩니다. 사학비리를 고발하는 제보자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은 나아가 제보자를 감사에 참여시키고 제보자에 불이익을 주는 사학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까지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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