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사립학교 법인 임직원들도 공공기관, 공직자에 포함됩니다. 사학비리를 고발하는 제보자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은 나아가 제보자를 감사에 참여시키고 제보자에 불이익을 주는 사학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까지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나아가 제보자를 감사에 참여시키고 제보자에 불이익을 주는 사학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까지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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