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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TV] “국회 경내 집회 불허… 국회 앞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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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내일(9일), 국회 정문 앞 시위만 허용됩니다. 결국 경내 집회는 허용되지 못 했는데요.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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