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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TV] 서울시, 수의계약 규정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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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할 때, 지자체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외부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업무나 저예산 사업의 경우엔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비리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의계약 규정을 대폭 조정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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