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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톡]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 금지’… 이번엔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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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라이브 - 뉴스를 더 깊이 만나고 싶다면, 뉴스룸톡 #49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출연

16일 방송된 ‘한겨레 라이브’ 메인코너 ‘뉴스룸톡’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 움직임을 둘러싼 논란을 다뤘다.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이 출연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수사에 활용한 사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만든 법무부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 알 권리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경계, 언론의 취재 관행 문제 등을 짚었다. 조성욱 피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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