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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고집’과 안개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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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번 국회법 개정 때문에 행정부가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새누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조해진 의원이 전혀 다른 내용의 자료를 냈습니다. 조해진 의원은 지금까지 시행령이 국회가 발의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도록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행령 수정 의견을 내고,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회법의 표현을 좀 강화했을 뿐 지금과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자신이 이끄는 행정부는 옳고, 여야 정당 지도부가 이끄는 국회는 틀렸다는 인식이 확고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당청갈등을 원하지 않는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의 뜻과 당의 뜻이 다를 수 없다”고 물러섰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여당 의원들의 평소 체질로 미루어 이번 사태는 당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라고 자존심이 없을까요?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서 찬성할 수도 있고,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바야흐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옳고 국회는 틀렸다고 확신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 때문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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