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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30년만에 전면개정…100만 도시 '특례시'로 [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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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지방자치법 30년만에 전면개정…100만 도시 '특례시'로

앞으로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수원과 용인 등의 대도시는 ‘특례시’라는 명칭을 갖게 됩니다.
또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재정분권’과 주민이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추진되는데요.
정부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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