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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유착은 지방에만 있지 않다 [오피니언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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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 노역' 판결로 물의를 빚었던 지역법관 제도가 지난 2004년 도입된 지 10년만에 사실상 폐지된다고 합니다. 어제 대법관은 지역법관 제도 개선방안을 상반기 안에 확정해 내년 인사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큰 방향은 특정지역에서 지나치게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0년으로 정해진 지역법관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또 새로 지명하지도 않는 방법으로 지역법관의 수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조치를 통해 '황제노역'과 같은 비상식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문제의 근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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