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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군 의료 체계] '환자 중심'의 군 의료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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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 2020.01.23
[2020년 달라지는 군 의료 체계] 민간병원 이용절차 간소화, 수술 후 재활치료 기간 보장 등 '환자 중심'의 군 의료제도 개편

먼저 현역병사의 민간병원 이용 절차를 보다 쉽게 바꿨습니다. 그동안 병사들은 민간병원을 이용할 때 간부 동행 또는 청원휴가를 받아야 했고, 이때 군의관 진단서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덜기 위해 올해부턴 소속 부대 지휘관 승인만 있으면 민간병원 당일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또 병사가 민간병원 입원을 희망할 때 민간병원 입원 진단서만으로도 청원휴가 승인이 가능해졌습니다. 군 병원 입원 진단서만 청원휴가 승인이 됐던 것을 개선한 겁니다.

장병들이 외과 치료 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군 병원 안에 휴양센터도 마련됩니다. 군 병원 안에서 재활에 전념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올해 안에 도입됩니다. 민간병원을 이용할 때 병사들이 그동안 전액 자비를 들이다 보니 경제적 부담이 있던 것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제돕니다.

공무와 연관돼 다친 병사에 대한 간병료 실비 지원액도 하루 최대 8만원 수준에서 12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혜택 대상 역시 현역 간부와 병사에서 군 간부후보생, 소집된 예비역과 보충역까지 넓혔습니다.

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후송 지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하늘의 응급실’로 불리는 의무후송 전용헬기 8대를 도입합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를 지원하는 지정병원에 군 병원 11곳이 추가되고, 전방 지역 병사들의 병원 이용 편의를 위해 외래진료 셔틀버스 증차와 노선 확대 등도 이뤄집니다. 국방뉴스 문현굽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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