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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8.02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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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 항목 기재‘민원인이 선택’한다 (윤현수)
강경일)
하반기부터 병적 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신청인이 병역 사항을 선택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뀝니다.
이혜인)
예술· 체육요원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윤현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는 9월부터 병적 증명서 발급이 민원인의 선택 증명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지금까진 군별과 계급 등 8개 항목을 일괄적으로 기재했지만 앞으론 입영과 전역일자를 제외하곤 원하는 항목만 기재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낮은 학력을 사유로 보충역을 처분 받은 인원에 대한 병적 관리는 더욱 엄격해집니다.
현역병 입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 되는 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24세 이하일 경우 고졸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병역 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병역 판정 검사 당시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을 유지하다가 검사를 받은 다음 해 검정고시에 합격해 현역병 입영을 회피하는 편법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체육요원들의 공익성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진 다소 관대한 조치로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
불법 스포츠 도박이나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엔
별 다른 제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9월부턴 의무복무 기간 중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반드시 병역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 밖에 복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산업기능요원이
자격증 관련 분야에 복무할 수 없을 경우 전직이 가능해졌고
북한 이탈 주민이 병역 이행을 희망할 경우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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