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금연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 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한 병·의원은 전국 1만 4천여 곳으로 이곳에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금연 치료를 원하는 흡연자는 이들 병·의원을 찾아 등록한 뒤 12주간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 치료 의약품, 금연 보조제 투약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초 상담료(1만5000원)와 금연 유지 상담료(9000원)의 70%는 건보공단이 지원한다. 금연참가자는 최초 상담 시 4500원, 유지 상담 시 27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금연 치료 의약품과 금연 보조제는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하루 2정을 복용하는데, 건강보험 지원금은 1정당 500~1000원을 지원하고 있어 개인 부담금은 1정당 180~767원 정도이다.
또한, 개인이 12주간 금연 보조제를 사용할 경우 최저 2만 1,600원에서 최대 15만 5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실제 비용의 30~70% 수준이다.
국립암센터 금연클리닉 명승권 박사(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금연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의지로 끊겠다고 하지만 대부분 성공률 5%미만으로 매우 낮다"며 "앞으로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되면 금연치료제를 복용하거나 금연보조제를 사용하고, 보건소나 가까운 병원에서 상담을 병행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을 낮추면서도 금연 성공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1년에 두번 까지만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 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한 병·의원은 전국 1만 4천여 곳으로 이곳에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금연 치료를 원하는 흡연자는 이들 병·의원을 찾아 등록한 뒤 12주간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 치료 의약품, 금연 보조제 투약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초 상담료(1만5000원)와 금연 유지 상담료(9000원)의 70%는 건보공단이 지원한다. 금연참가자는 최초 상담 시 4500원, 유지 상담 시 27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금연 치료 의약품과 금연 보조제는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하루 2정을 복용하는데, 건강보험 지원금은 1정당 500~1000원을 지원하고 있어 개인 부담금은 1정당 180~767원 정도이다.
또한, 개인이 12주간 금연 보조제를 사용할 경우 최저 2만 1,600원에서 최대 15만 5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실제 비용의 30~70% 수준이다.
국립암센터 금연클리닉 명승권 박사(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금연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의지로 끊겠다고 하지만 대부분 성공률 5%미만으로 매우 낮다"며 "앞으로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되면 금연치료제를 복용하거나 금연보조제를 사용하고, 보건소나 가까운 병원에서 상담을 병행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을 낮추면서도 금연 성공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1년에 두번 까지만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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