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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View] 금연 껌-금연 패치, 보험 적용되는 것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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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금연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 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한 병·의원은 전국 1만 4천여 곳으로 이곳에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금연 치료를 원하는 흡연자는 이들 병·의원을 찾아 등록한 뒤 12주간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 치료 의약품, 금연 보조제 투약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초 상담료(1만5000원)와 금연 유지 상담료(9000원)의 70%는 건보공단이 지원한다. 금연참가자는 최초 상담 시 4500원, 유지 상담 시 27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금연 치료 의약품과 금연 보조제는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하루 2정을 복용하는데, 건강보험 지원금은 1정당 500~1000원을 지원하고 있어 개인 부담금은 1정당 180~767원 정도이다.
또한, 개인이 12주간 금연 보조제를 사용할 경우 최저 2만 1,600원에서 최대 15만 5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실제 비용의 30~70% 수준이다.
국립암센터 금연클리닉 명승권 박사(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금연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의지로 끊겠다고 하지만 대부분 성공률 5%미만으로 매우 낮다"며 "앞으로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되면 금연치료제를 복용하거나 금연보조제를 사용하고, 보건소나 가까운 병원에서 상담을 병행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을 낮추면서도 금연 성공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1년에 두번 까지만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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