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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tv] 핫이슈 나우-서울시, 공직비리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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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1년 넘게 논의 중인 '김영란법'이 서울시 공직사회에 먼저 도입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직자가 단돈 천 원이라도 금품 수수 시,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처벌하겠다는 '김영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서울시 감사담당관 조미숙 팀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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