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면서 수영장과 워터파크 등 각종 물놀이 시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놀이를 하다 부상이나 익사 같은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재판부의 판결 사례를 보면 현장의 안전 관리자나 시설 소유주의 책임을 절반 이하로 제한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물놀이 사망사고 원인을 따져보니 이용자의 부주의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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