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1.09‘처벌 강화’ 낙태금지법 개정 논란
출연: 차희제 회장 / 프로라이프 의사회,
임지영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 9월23일 보건복지부,‘낙태 수술 금지’의료법 개정안 예고
- 낙태 수술,‘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
- 집도 의사 자격정지 기간 ‘최대 1년’으로 처벌 상향
- 1995년‘낙태 금지법’최초 입법
- 보건복지부, 한 해 16만9000명 이상 낙태 수술 추정
- 정부, 저출산 원인으로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꼽아
- 여성단체 “현실 몰라”…정부 출산 정책 비판
- 낙태수술 허용 조건에 사회경제적 이유 포함 시 큰 혼란 우려
- 부모와 아이의 행복추구권은 당연한 권리
- 낙태수술 관련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행복추구권 인정 추세
출연: 차희제 회장 / 프로라이프 의사회,
임지영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 9월23일 보건복지부,‘낙태 수술 금지’의료법 개정안 예고
- 낙태 수술,‘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
- 집도 의사 자격정지 기간 ‘최대 1년’으로 처벌 상향
- 1995년‘낙태 금지법’최초 입법
- 보건복지부, 한 해 16만9000명 이상 낙태 수술 추정
- 정부, 저출산 원인으로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꼽아
- 여성단체 “현실 몰라”…정부 출산 정책 비판
- 낙태수술 허용 조건에 사회경제적 이유 포함 시 큰 혼란 우려
- 부모와 아이의 행복추구권은 당연한 권리
- 낙태수술 관련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행복추구권 인정 추세
- Category
- TV 채널 - TV Channel
Sign in or sign up to post comments.
Be the first to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