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상인들이 건물주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인 권리를 구제 받고 싶어도 마땅한 방법이 없는데요.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영세상인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는 지역별 분쟁조정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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