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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라이브] 근로정신대 피해자, “미쓰비시 압류재산 팔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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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겨레 핵심 뉴스, 이것만 알면 돼~
‘송채경화의 레인보우’ 7월23일 한겨레 키워드는?

〈한겨레〉가 매일 만드는 생방송 뉴스 ‘한겨레 라이브’의 첫 코너 ‘송채경화의 레인보우’ 23일 방송 내용을 소개합니다. ‘레인보우’는 당일 지면과 디지털에 공개된 〈한겨레〉 주요 기사 4개를 추려서 전달합니다. 기사의 내용과 함께 댓글 소개를 통해 독자의 의견을 전합니다. 매주 월, 화, 목요일 유튜브 ‘한겨레TV’ 채널에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일 방송된 ‘레인보우’ 첫 번째 핵심 뉴스는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의 한국내 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법원에 매각명령을 신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이 피해자 5명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는 배상을 거부하고 있죠. 이 경우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의 재산을 팔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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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뉴스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입니다. 55살 이상 고령층은 평균 73살까지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60.2%)이 가장 많았는데요. 빈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쉬어야 할 나이에 일터를 떠나지 못 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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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뉴스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한겨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정 전 의장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의 증인채택을 막기 위해 자신이 동료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2014년 11월 〈한겨레21〉과 2016년 2월 〈한겨레〉가 보도하자, 2016년 7월 국회의장 신분으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소송을 〈한겨레〉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했는데요. 결국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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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뉴스는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중증 장애인과 성소수자가 의회에 처음으로 진출했다는 내용입니다.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전직 기타리스트 후나고 야스히코(61)와 뇌성마비 장애인 기무라 에이코(54), 이번 선거에선 최초로 성소수자임을 공개한 이시카와 다이가(45)가 주인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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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라이브 #레인보우 #강제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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