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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법제화, 더 나아가야 [오피니언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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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상가 임차인(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대목에 눈길이 갑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가게를 다른 임차인에게 넘기 때 그 임차인한테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임대인(주인)의 협력이 중요한데, 이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그러지 않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처를 취하면 모두 120만여명의 임차상인이 권리금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차상인 한 명당 권리금은 평균 275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임차상인의 권리가 그만큼 신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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