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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당신이 몰랐던 역학조사관의 속사정 [폰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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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역학조사관은 130명(질병관리본부·1월31일 기준). 확진자가 이미 1000명을 넘어선 현 상황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눈 뜨면 백 단위로 확진자가 나오는 대구• 경북의 경우도 역학조사관은 다섯명(대구 2명, 경북 3명)에 불과합니다.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가 불거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똑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시 역학조사관은 34명, 이 가운데 두 명을 빼고는 모두 공중보건의였습니다. 길어야 3년 일하고 떠나는 공중보건의에게 감염증 확산을 저지하는 임무를 전적으로 맡기기는 불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18년 국회가 중앙 정부에 30명 이상, 각 시•도에 2명 이상(한 명 이상은 반드시 의사)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법을 개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이유, 뭘까요? 얼마나 많은 역학조사관을 확보해야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하는 ‘비상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전직 한•미 역학조사관 세 명과 통화했습니다. 탁상우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연구 교수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역학조사관으로 근무하며 신종플루 사태를 겪었습니다. 신상엽 한국 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은 2003∼2004년 공중보건의로 재직할 때 역학조사관을 지냈습니다. 이관 동국대 의대 교수는 2015년 메르스 때 민간역학조사관으로 참여했습니다.

CG : 문석진 / 문자그래픽 : 김수경
취재/ 최윤아 기자 [email protected]
연출/ 김현정 피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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