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9일. 혜화동의 옛 서울시장공관이 임시 개방됐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한양도성의 보수작업에 장애가 된다는 논란이 일면서 건물은 33년 시장 공관으로서의 역할을 마쳤습니다. 대법원장 공관 시절, 이곳에선 극비리에 4.19 혁명재판 판결문이 작성됐고 1971년 사법파동이 타결된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적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후, 공관은 서울시장들의 24시간 잠들지 않는 행정공간으로 이어졌습니다. 2004년 공관 이전 논의를 본격화하고 2007년 문화재청의 공관 이전 요청으로 2013년 서울시장 공관은 은평뉴타운으로 임시 이전 현재의 공관은 향후 한양도성 안내센터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까지의 임시개방이 끝나면 옛 서울시장공관은 철거가 아닌 한양도성을 알리고 보존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그곳엔 근대 서울을 위해 훼손되고 끊어져나간 도성의 역사가 간직돼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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