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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권력구조 변경 아닌 국민 기본권 강화가 핵심 [심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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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와 '역사N교육연구소' 심용환 소장이 함께하는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가 헌법의 참된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제헌헌법의 '이익균점권'을 살펴봤습니다.
이익균점권 조항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윤을 노동자와 경영자가 '균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1948년 대한민국 최초 헌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국회의원들은 왜 노동자 권리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정리한 헌법을 개정한다면 무엇이 우선시되어야 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현실화한 조기 대선의 열기 속에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헌헌법의 이익균점권 조항을 통해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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