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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6.04 육군, 제9회 국제 안보·군사법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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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9회 국제 안보·군사법 심포지엄 개최 (손시은)
김인하)
육군은 미래전장의 판도를 바꿀 치명적인 핵심 전력으로 5대 게임체인저 중 하나인 드론봇 전투체계를 발전시켜가고 있는데요.
이혜인)
이런 드론봇 전투체계와 같은 무인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른 법적 문제를 고찰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손시은 기자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최첨단 기술. 이 기술이 우리 군에 도입되며 작전과 전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강대국들은 미래 전쟁 양상을 예측해 그에 맞는 무기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미래 전쟁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올해 아홉 번째 마련된 국제 안보?군사법 심포지엄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독일의 전문가는 평화의 시기나 무력 충돌 상황에서는 법적 규제가 잘 마련돼 있지만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 했습니다.
INT) 피터 다이스트/ 독일 의무군사령부 선임법률자문위원
“우리 대화의 중요한 핵심은 과연 국제적 무력충돌시 적용 되는 법이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국제적 무력 충돌의 예로는 국가가 있는 군과 국가라는 소속이 없는 무장 단체의 무력충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인비행체계. 이것이 기존의 무력 충돌법에 적용되는가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국의 전문가는 무인 로봇의 살상 결정을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규제 법제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무인무기체계가 오인 사격한 경우 지휘관의 책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지휘관의 무인무기체계 사용은 신중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무인무기체계의 법적 부재를 선제적으로 제시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43개국 저명한 안보 국제법 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INT) 김동혁 대령/ 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과장
“많은 나라에서 신청을 해왔고 지금까지 다루지 못한 주제지만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고 아울러 이런 논의가 대한민국 육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 게임 체인저와 맞물려 지휘관에게 법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이번 심포지엄은 국가를 초월한 다양한 의견과 활발한 토론으로
무인무기체계의 법률적 문제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단 평가입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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