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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간통을 기다린 남자 "나는 '간기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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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간통이 아니라 간통죄 폐지를 기다렸다"
33년간 3,000여 건의 간통 수사를 한 '간통을 기다리는 남자'의 저자 구무모(65) 전 간통 전문 형사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정에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구무모 전 형사는 27일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간통 현장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알몸으로 누워 있는 남녀 사진을 찍어야 하고, 조사과정에서도 수치스러운 질문을 해야 하는 간통죄는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형벌"이라며 진작에 폐지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원래 책 제목도 간기남이 아니라 '간통죄 폐지를 기다리는 남자'라고 정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성행위의 증거가 아니더라도 불륜의 정황만 인정되면 승소할 수 있다"며 "굳이 간통 현장을 덮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있다.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절대 금물이다.
구 전 형사는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배우자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이메일을 보거나 흥신소 직원을 동원한 미행, 도청은 모두 불법"이라며 "상식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으로 증거를 입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내가 불륜 남편의 통화를 도청했다가 오히려 간통죄(징역 2년)보다 무거운 도청죄가 적용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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