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For Us

[국방뉴스]17.07.31 전상 장병 보상금, 1억 원 이상으로 오른다

E-Commerce Solutions SEO Solutions Marketing Solutions
65 Views
Published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안 입법예고 (김인하)
강경일)
적과 교전 중에 부상을 입은 장병에 대한 보상금이
현행 1600만원 선에서 1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혜인)
국방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재해보상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김인하 대위의 보돕니다.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과의 교전으로 부상을 입어
장애보상금 1등급 판정을 받은 병사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약 1661만원.
현행 보상 기준액에 장애 등급별 보상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법률안에 따르면 기준금액과 장애등급별 보상율이 크게 상향되고,
전투 중 상해보상제도가 신설돼 보상금은 최대 1억 1475만원이 됩니다.
또 지뢰제거 현장 등에 투입돼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자의 보상금도
장애보상 3등급을 기준으로 현행 830만원 대에서 약 4314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군인의 재해보상제도는 군인연금과 그 목적이 다름에도,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 시부터 통합 운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의 재해보상에 관한 기본적인 법 규범을 마련하고,
재해보상과 관련한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이번 법률을 신설하기로 한겁니다.
[INT] 최정희 서기관 / 국방부 군인연금과장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은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군 복무중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장병의 헌신에 대하여
책임있는 예우와 합리적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엔 순직한 군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을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순직자의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지급기준을 통일하며,
유족 1인당 지급율을 5%씩 가산해 유족 연금을 높입니다.
그밖에 공상 간부가 민간병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공무상요양비로 지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국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인합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Sign in or sign up to post comments.
Be the first to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