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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8.15 이종명 의원, “형평성 있는 군 대체복무 방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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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하)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선 “특정종교와 개인의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현행법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의가 뜨거운데요.
이혜인)
이러한 시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돕니다.
자유한국당 군 대체복무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특정종교와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대처방안’이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홍익대 법대학장 음선필 교수와 前 병무청장 김일생 중장의 발제로 시작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이어지면서 형평성 있는 군 대체복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먼저 음선필 교수는‘한국 대체복무제의 입법론’이란 제목의 발표문에서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사실상‘양심적 병역거부’라기 보다 종교적 병역거부에 가까워 이들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서‘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진정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간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의 설정과 심사절차의 공정성 확보,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의 형평성 확보와 대체복무로 인한 병력부족에 따른 안보약화의 방지, 현역복무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원 마련이 관건임을 강조했습니다.
SOV) 음선필 / 홍익대 법대학장
“군복무는 자랑스럽게 하고 대체복무는 떳떳하게 하자. 누가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린 만들어야겠다 라는 겁니다.”
김일생 예비역 중장은‘종교적 교리 준수와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입법 방향’이란 제목의 발표문에서 병역의무는 국방안보의 시동을 걸어주는 첫 단계이자 국가 존립의 기초가 되는 영역임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양심을 가장한 병역면제자들이 나오지 않을 수준의 복무 기간 산정 방안 등 구체적인 충족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SOV) 김일생 중장(예) / 前 병무청장
“대체란 단어를 생각해 볼 때 병역의무와 동일한 가치와 효용성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병역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가장 강제성이 높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생명의 위협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개인 선택의 영역이 극히 제한적이고 신체적 조건만 적합하다면 개인의 형편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선 현역복무와 유사한 등가적 대체복무 분야로 전사자 유해 발굴 업무와 민통선 지역 평화 지원활동, 병영 내 소방 지원 복무 등
다양한 대체복무 유형에 대한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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