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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공군 병사 복무기간 21개월 단축’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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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국방뉴스] 2020.02.25
국회 국방위,‘공군 병사 복무기간 21개월 단축’법안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병역법 18조에 따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28개월이지만,

같은 법 제19조의 조정 규정에 따라 6개월 단축해 실제 복무기간을 22개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해 실제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줄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공군 병사의 실제 복무기간이 육군과 해병에 비해서는 4개월이 길고 해군에 비해서는 2개월이 길어 공군 병사의 지원율이 하락했고,

입영을 선호하지 않는 시기인 연중 9월에서 12월 사이에 병사를 충원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타군과 복무 개월 수가 비슷해짐에 따라 지원율 향상에 따른 병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수 병역자원 획득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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