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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EBS)이 외주제작사가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작지원금의 ‘40% 선납’을 요구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EBS가 자체 규정인 ‘외주협력제작사 협력상생 방안’을 근거로 외주제작사가 정부기관 지원금을 받으면 ‘40% 방송사 회수, 40% 제작비 투여, 20% 제작사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것을 종용해온 것이다. 인센티브는 EBS가 제작사에 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EBS는 가난한 독립PD들이 받은 정부기관 지원금의 최대 60%까지 환수할 수 있다.
관련기사:
취재: 〈한겨레21〉 김완 기자, 김지혜 교육연수생
사진: 〈한겨레21〉 정용일 기자, 고 박환성·김광일 피디 페이스북, 한국독립피디협회
편집: 〈한겨레TV〉 조소영 피디
한국교육방송(EBS)이 외주제작사가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작지원금의 ‘40% 선납’을 요구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EBS가 자체 규정인 ‘외주협력제작사 협력상생 방안’을 근거로 외주제작사가 정부기관 지원금을 받으면 ‘40% 방송사 회수, 40% 제작비 투여, 20% 제작사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것을 종용해온 것이다. 인센티브는 EBS가 제작사에 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EBS는 가난한 독립PD들이 받은 정부기관 지원금의 최대 60%까지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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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한겨레21〉 김완 기자, 김지혜 교육연수생
사진: 〈한겨레21〉 정용일 기자, 고 박환성·김광일 피디 페이스북, 한국독립피디협회
편집: 〈한겨레TV〉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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