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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평화원정대] 미얀마 성소수자들_형법377조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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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미얀마 최초로 동성커플의 공개결혼식이 열렸다. 그 주인공은 틴코코(38)와 묘민탯(40). 주위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는 물론 부모님에게조차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미얀마는 동성간의 연애를 형법 377조로 처벌하고 있다. 소위 '자연의 규칙에 어긋나는 성관계 금지'조항이다. 미얀마의 LGBT들은 오늘도 때늦은 법률과 강고한 관습으로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
현지취재: 전종휘 유덕관_한겨레 디스커버팀
현지촬영: 김봉규_한겨레 사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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