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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 17.06.05 병무상담-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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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 (부양비율)
강경일)
오늘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이혜인)
오늘은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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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경일)
집안이 어려운 사람은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제도인가요?
- 네,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을 출원하여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이거나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경우에도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을 받으려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 등 세 가지 요건 모두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이혜인)
그럼,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기준 중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에서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 입니다.
- 단, 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을 경우에도 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가족은 나이와 근로기준 능력에 따라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로 각각 구분되어 부양비가 정해집니다.
- 부양의무자는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부양자는 다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며,
자활가능자는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강경일)
가족 구성원간의 연령에 따른 부양비는 어떻게 되나요?
- 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1명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말합니다.
- 남녀 구분 없이 부양의무자는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이고
피부양자는 19세 미만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 및
19세자 중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며
자활가능자는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피부양자가 있어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2명 이상의 피부양자가 있어야 합니다.
4. 이혜인)
입영통지서를 받았거나 군복무중인 사람의 부양비는 어떻게 되나요?
- 네,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이거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자활가능자로 보며,
- 다만,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이거나 상근예비역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피부양자로 봅니다.
- 또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이거나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과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도 피부양자로 봅니다.
- 다만, 보충역 중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및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대체복무중인 자는 부양의무자로 봅니다.
- 참고로, 현역 복무중인 병사와 임관예정일이 6개월 이상 남은 사관생도는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5. 강경일)
가족 중 형제가 동시에 군 복무중인 경우 누가 군 면제를 받게 되나요?
-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이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일 때는
그 가족이 원하는 사람이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병역감면을 받게 됩니다.
- 또한, 가족 중 1명이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이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고
1명이 현역병입영대상자이거나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일 경우에도
그 가족이 원하는 사람이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병역감면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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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
오늘은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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