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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8.07 병무상담 - 직업군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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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제도
강경일)
오늘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이혜인)
오늘은 “직업군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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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 요즘 취업난 등으로 직업군인의 인기가 높던데,
육군 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제도가 있나요?
- 네, 직업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제도가 있습니다.
- 말씀하신 육군 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방법은
만 21세 미만 고졸학력 미혼 남·여가 지원하여 10년간 의무복무 하는
‘육군사관학교’와
- 만 25세 미만 미혼 남·여로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및
2년제 대학 졸업 또는 예정자가 지원하여 6년간 의무복무 하는
‘3사관학교’가 있고,
- 4년제 대학 1-2학년 및 5년제 대학 3학년이 지원하여
2년 4개월간 의무복무 하는 ROTC 즉 ‘학군사관’과
- 만 27세 이하 4년제 대학 졸업 및 예정자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지원하여
3년간 의무복무 하는 ‘학사사관’이 있으며,
- 또한, ROTC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 또는 육군과 협약이 되어 있는
4년제 대학의 1-3학년 남학생이 지원하여
대학 입학금 등 대학 4년 등록금 실비 전액을 지원받아
기본 3년에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연장하여 7년까지 복무하는 ‘대학 군장학생’과
- 만 27세 이하의 육군 현역 상등병, 병장, 부사관
또는 육군에서 2년 이내 전역한 예비역으로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나 2년제 대학 졸업 및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단기 간부사관’과
- 만 27세 이하 남·여 중 4년제 대학 졸업 및 예정자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와
만 29세 이하 공인회계사 협회 등록자 및 박사과정 수료자가가 지원하여
통역, 재정, 변리, 전산분야와 육사 및 3사관학교 교수 등으로
3년간 의무복무 하는 ‘전문 사관’제도가 있습니다.
이혜인) 기술·행정 분야 등에 복무하는 육군 준사관 및 부사관 제도도 소개해 주시죠?
- 네, 육군 준사관으로 복무하는 방법으로는
원사 또는 상사로 2년 이상 복무중인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기술·행정 준사관’과
- 임관일 기준 만 50세 이하인 사람 중 하사 임관 후 2년 이상 복무 중인 사람이나
예비역에서 재입대하여 복무중인 부사관으로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가 지원하여
7년차 1회 전역가능하고 10년간 의무복무 하는 헬기 조종 ‘항공운항 준사관’과
- 만 50세 이하인 사람 중 하사 임관 후 2년 이상 복무 중인 사람으로
고졸이상 영어 관련 경력 2년 이상자가 지원하여
7년차 1회 전역가능하고 10년간 의무복무 하는 ‘통역·번역 준사관’이 있습니다.
- 또한,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방법으로는
만 27세 이하 군 미필자로 고졸이상 학력자와
중졸자 중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가 지원하여 4년간 의무복무 하는 ‘민간 부사관’과
- 2년제 대학 2학년 남학생과
전문의무부사관으로 복무하는 3년제 의무보건계열 대학의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2학년 남·여 재학생이 지원하여
최종학년 1년 수업료를 지원받아
기본 4년에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연장하여 5-6년 복무하는 ‘전문대학 군장학생’과,
- 고졸이상 만 27세 이하 남녀로 민간인, 타군포함 현역병, 4년차 미만 현역 부사관과
예비역 등이 지원하여 4년간 의무복무 하는 ‘특전부사관’이 있으며
- 전역 1-6개월 전 현역병이 지원하여 하사임관 후 6-18개월 의무복무 하는
‘전문하사’와
- 고졸이상 만 27세 이하 여성이 지원하여 임관 후 4년간 의무복무 하는
‘여군 부사관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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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
오늘은 “직업군인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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