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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4.03 병무상담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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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병무상담: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사례
강경일)
오늘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이혜인)
오늘은, “예비군 동원훈련 기일연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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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경일)
예비군 본인이 육아휴직 중인데 동원훈련 통지서가 나왔을 경우,
훈련연기가 가능한가요?
- 예비군 본인이 육아 휴직자이고 육아 휴직기간 중에 동원훈련통지서가 나왔을 경우
훈련 연기가 가능하며, 육아 휴직증명서를 훈련소집일 5일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혹,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이 훈련기간 14일 전후와 중복되는 경우와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유산일이 훈련소집일 14일 이내인 경우에도
훈련 연기처리가 가능하며,
배우자의 출산에 관한 의료기관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이혜인)
예비군 본인 결혼일이 동원훈련 다음 주인 경우, 훈련연기는 어떻게 되나요?
- 예비군 본인의 결혼일이 훈련소집일이 속한 주의 1주일 전후인 경우에는
훈련 연기처리가 가능합니다.
-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훈련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되는 경우에도 연기처리가 가능하며,
예식장 또는 식당 예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3. 강경일)
군 제대 후 취업을 하려고 직업훈련 3개월 과정에 등록했는데,
동원훈련 통지서가 나온 경우, 훈련연기는 어떻게 되나요?
- 기술 분야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습과정이 3개월 이상인 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재학기간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훈련 연기처리가 가능하며,
학원 재학증명서와 출석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또한, 방송통신, 원격수학,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과정에서 수학하는 사람이
출석수업 일자나 시험 일자가 훈련소집 기간이 속한 주와 중복되는 경우에도
연기처리가 가능하며, 재학여부 및 시험일정 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5. 이혜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한 경우, 동원훈련 연기는 어떻게 되나요?
- 시내버스 기사, 시외여객버스 기사 등
대중 교통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는 훈련연기 처리가 가능하며,
고용주 또는 사업주가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개인택시 및 관광버스 기사는 연기처리가 제한됩니다.
6. 강경일)
장인어른 별세 등 가족친지 애경사가 있는 경우,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하나요?
- 네, 외조부모, 외증조부모를 포함한 직계 가족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사망일이 훈련소집기일 7일 이내인 경우 훈련 연기처리가 가능하며,
-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 고모와 고모부,
이모와 이모부, 외숙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사망일이 훈련소집기일 7일 이내인 경우 훈련 연기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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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2017년도 예비군 동원훈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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