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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5.01 병무상담- 유급지원병제도 등 현역 모집병제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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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모집병제도(2)
강경일)
오늘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이혜인)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유급지원병제도 등 현역 모집병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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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경일)
첨단장비를 운용하기 위해 병으로 입대한 후 하사계급으로 연장 복무하여
소정의 보수를 받는 유급지원병을 모집한다고요?
- 네, 유급지원병은 전차, 유도탄 등 첨단 장비를 운용하는
전문 직위 모집병제도 입니다.
- 유급지원병은 병의 의무복무 기간인 21개월을 복무한 후,
하사계급으로 복무기간을 15개월 연장하여
총 3년간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 보수는 하사 3호봉과 장려수당 90만원을 포함하여
월 2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 유급지원병은 병무청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지방병무청 모병센터를 방문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이혜인)
유급지원병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유급지원병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로서
신체등급 1급~3급 현역병입영대상자입니다.
- 만약,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유급지원병을 지원하면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별도로 실시합니다.
- 유급지원병은 특기와 관련된 자격,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전문계 고등학교 3년 이상 수료자
또는 대학재학 이상 전공 경력자 이어야 합니다.
- 단, 한국폴리텍대학 기능사 양성 과정 및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을
6개월 이상 수료한 사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3. 강경일)
군 복무 중에 각 군 참모총장이 모집하는 유급지원병도 있다고 하던데,
병무청에서 모집하는 유급지원병과 차이가 있나요?
-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하는 유급지원병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병사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이를 전문하사라 부르고,
분대장, 레이더, 정비 등 전투 및 기술 숙련직위에서 복무합니다.
-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하는 유급지원병도
병무청장이 모집하는 유급지원병처럼
병의 의무복무기간 21개월을 마친 후
6개월~18개월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기간만큼 하사로 연장 복무합니다.
- 다만,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하는 유급지원병의 보수는
하사 3호봉에 장려수당 30만원을 포함하여 월 140만 원 정도로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유급지원병 보다 보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4. 이혜인)
군 특성화고 출신의 유급지원병을 별도로 선발한다고요?
- 우선, 군 특성화고등학교란
군에서 필요로 하는 특수 기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선정한 전문계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 현재, 서울로봇고, 수원공고 등 13개 군 특성화고가 있으며,
고등학교 2학년 때 육군, 해군, 공군 유급지원병에 지원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학교에서 군 기술 인력으로 선발된 학생은 3학년 때 훈련 실습비를 지급받으며,
군부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졸업하는 해 2월경에 유급지원병으로 입영하게 됩니다.
- 단, 해병대는 군 특성화고 유급지원병 모집이 없으며,
공군은 군 특성화고 유급지원병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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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유급지원병제도 등 현역 모집병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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