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병역법 일부 법률 개정 공포
강경일)
오늘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이혜인)
오늘은, “병역법 일부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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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경일)
지난 3.21부로 연예인, 체육인, 고소득자 등의 병적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되었다고요, 이법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 네, 연예인, 체육인, 고소득자 병적관리는
2004년부터 입법이 추진된 병무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 3.21.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으로 병역법 일부 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연예인, 체육인, 고소득자 등 소위 사회관심자원에 대한
병적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번에 공포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9.22.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2. 이혜인)
그럼, 연예인, 체육인, 고소득자 등 별도 병적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이번에 개정된 별도 병적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고위공직자는 종전의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로 확대되었고,
- 체육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
- 고소득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가 별도 병적관리 대상자입니다.
3. 강경일)
연예인, 체육인, 고소득자 등 별도 병적관리 대상자는 명단 확보가 관건일 텐데
명단을 어떻게 확보하나요?
- 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관리 대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제공을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명단요청 대상 기관은,
고위공직자와 자녀는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체육선수는 소속 경기단체의 장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상 통합체육회의 장에게,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고소득자는 국세청장에게 납세의무자 명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혜인)
그럼, 연예인, 체육인, 고소득자 등의 병적을 관리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네, 고위공직자, 연예인, 체육인, 고소득자 등의 병적 관리는
병역의무가 발생하여 병적에 편입된 때부터
병역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하게 됩니다.
- 병역의 종류는 병역준비역, 현역, 보충역, 예비역, 전시근로역이 있으며
병적관리대상자가 만 18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병역판정검사를 거쳐 현역병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될 때까지
관리를 하고,
- 또한,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경우에는 복무만료 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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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
오늘은 병역법 일부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경일)
오늘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이혜인)
오늘은, “병역법 일부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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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경일)
지난 3.21부로 연예인, 체육인, 고소득자 등의 병적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되었다고요, 이법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 네, 연예인, 체육인, 고소득자 병적관리는
2004년부터 입법이 추진된 병무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 3.21.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으로 병역법 일부 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연예인, 체육인, 고소득자 등 소위 사회관심자원에 대한
병적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번에 공포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9.22.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2. 이혜인)
그럼, 연예인, 체육인, 고소득자 등 별도 병적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이번에 개정된 별도 병적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고위공직자는 종전의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로 확대되었고,
- 체육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
- 고소득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가 별도 병적관리 대상자입니다.
3. 강경일)
연예인, 체육인, 고소득자 등 별도 병적관리 대상자는 명단 확보가 관건일 텐데
명단을 어떻게 확보하나요?
- 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관리 대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제공을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명단요청 대상 기관은,
고위공직자와 자녀는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체육선수는 소속 경기단체의 장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상 통합체육회의 장에게,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고소득자는 국세청장에게 납세의무자 명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혜인)
그럼, 연예인, 체육인, 고소득자 등의 병적을 관리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네, 고위공직자, 연예인, 체육인, 고소득자 등의 병적 관리는
병역의무가 발생하여 병적에 편입된 때부터
병역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하게 됩니다.
- 병역의 종류는 병역준비역, 현역, 보충역, 예비역, 전시근로역이 있으며
병적관리대상자가 만 18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병역판정검사를 거쳐 현역병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될 때까지
관리를 하고,
- 또한,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경우에는 복무만료 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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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
오늘은 병역법 일부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Category
-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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