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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4.10 병무상담 병역법 일부 법률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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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병무상담: 병역법 일부 법률 개정 공포
강경일)
오늘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이혜인)
오늘은, “병역법 일부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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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경일)
지난 3.21부로 연예인, 체육인, 고소득자 등의 병적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되었다고요, 이법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 네, 연예인, 체육인, 고소득자 병적관리는
2004년부터 입법이 추진된 병무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 3.21.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으로 병역법 일부 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연예인, 체육인, 고소득자 등 소위 사회관심자원에 대한
병적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번에 공포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9.22.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2. 이혜인)
그럼, 연예인, 체육인, 고소득자 등 별도 병적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이번에 개정된 별도 병적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고위공직자는 종전의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로 확대되었고,
- 체육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
- 고소득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가 별도 병적관리 대상자입니다.
3. 강경일)
연예인, 체육인, 고소득자 등 별도 병적관리 대상자는 명단 확보가 관건일 텐데
명단을 어떻게 확보하나요?
- 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관리 대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제공을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명단요청 대상 기관은,
고위공직자와 자녀는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체육선수는 소속 경기단체의 장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상 통합체육회의 장에게,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고소득자는 국세청장에게 납세의무자 명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혜인)
그럼, 연예인, 체육인, 고소득자 등의 병적을 관리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네, 고위공직자, 연예인, 체육인, 고소득자 등의 병적 관리는
병역의무가 발생하여 병적에 편입된 때부터
병역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하게 됩니다.
- 병역의 종류는 병역준비역, 현역, 보충역, 예비역, 전시근로역이 있으며
병적관리대상자가 만 18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병역판정검사를 거쳐 현역병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될 때까지
관리를 하고,
- 또한,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경우에는 복무만료 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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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
오늘은 병역법 일부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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