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감면 제도 -재산, 수입
강경일)
오늘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이혜인)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1. 강경일)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면제를 받으려면, 가족의 재산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나요?
- 먼저, 병역감면 대상 재산이란
가족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전·월세 보증금과 현금, 예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
그리고 차량, 유가증권, 채권 등 기타 재산을 합한 재산액을 말합니다.
- 재산액 산정 기준은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부과대상 재산과 차량은 시가표준액을,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유가증권은 실거래 가격을 재산액으로 산정하며,
다만, 건물 전·월세 보증금은 그 보증금의 70%를 재산액으로 산정합니다.
- 올해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대상 재산액 기준은 6,140만원 입니다.
2. 이혜인)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면제를 받으려면, 가족의 월수입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나요?
- 먼저, 월 수입액이란 병역감면원 출원일 전월까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을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월 수입액 산정에서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월 수입액으로 보며,
- 근로소득, 퇴직소득 이외의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월 수입액으로 봅니다.
- 다만, 퇴직소득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된 때에는 재산으로 보고,
연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월수입으로 봅니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급여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도 가족의 수입으로 봅니다.
- 월 수입액 평가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 1인 가구 기준은 661,172원이고, 4인 가구는 1,786,952원으로
가족 수에 따라 월 수입액 평가기준이 달라집니다.
- 다만, 병역감면대상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나,
병역이행으로 중단되지 않은 수입과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중인 사람의 수입은 월수입으로 봅니다.
3. 강경일)
병역감면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울 경우
잔여 가족의 생계유지를 도와주기 위해 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나요?
- 네, 병역감면서류 제출자 중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 잔여가족이 70세 이상의 고령자만 있거나
19세 미만의 연소자만 있는 경우
그리고 가족이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사람과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만 있는 경우
2년 범위 안에서 한 차례만 병역의무 이행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4. 이혜인)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을 신청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 이외에
가족의 수입, 재산액을 기록한 가사상황 신고서와
재산 수입사항 및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병무용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병무청 온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고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통지를 받은 후 입영일 5일 전까지,
보충역의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군 복무 중에 면제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병역감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병무청에 “찾아가는 병무청” 서비스 신청을 하면
군부대나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을 찾아가서 병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지난해 현역병 42명을 포함해 1,101여명이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 병역감면을 받았습니다.
--------------------------------------------------
강경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경일)
오늘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이혜인)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1. 강경일)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면제를 받으려면, 가족의 재산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나요?
- 먼저, 병역감면 대상 재산이란
가족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전·월세 보증금과 현금, 예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
그리고 차량, 유가증권, 채권 등 기타 재산을 합한 재산액을 말합니다.
- 재산액 산정 기준은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부과대상 재산과 차량은 시가표준액을,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유가증권은 실거래 가격을 재산액으로 산정하며,
다만, 건물 전·월세 보증금은 그 보증금의 70%를 재산액으로 산정합니다.
- 올해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대상 재산액 기준은 6,140만원 입니다.
2. 이혜인)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면제를 받으려면, 가족의 월수입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나요?
- 먼저, 월 수입액이란 병역감면원 출원일 전월까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을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월 수입액 산정에서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월 수입액으로 보며,
- 근로소득, 퇴직소득 이외의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월 수입액으로 봅니다.
- 다만, 퇴직소득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된 때에는 재산으로 보고,
연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월수입으로 봅니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급여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도 가족의 수입으로 봅니다.
- 월 수입액 평가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 1인 가구 기준은 661,172원이고, 4인 가구는 1,786,952원으로
가족 수에 따라 월 수입액 평가기준이 달라집니다.
- 다만, 병역감면대상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나,
병역이행으로 중단되지 않은 수입과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중인 사람의 수입은 월수입으로 봅니다.
3. 강경일)
병역감면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울 경우
잔여 가족의 생계유지를 도와주기 위해 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나요?
- 네, 병역감면서류 제출자 중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 잔여가족이 70세 이상의 고령자만 있거나
19세 미만의 연소자만 있는 경우
그리고 가족이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사람과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만 있는 경우
2년 범위 안에서 한 차례만 병역의무 이행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4. 이혜인)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을 신청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 이외에
가족의 수입, 재산액을 기록한 가사상황 신고서와
재산 수입사항 및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병무용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병무청 온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고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통지를 받은 후 입영일 5일 전까지,
보충역의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군 복무 중에 면제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병역감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병무청에 “찾아가는 병무청” 서비스 신청을 하면
군부대나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을 찾아가서 병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지난해 현역병 42명을 포함해 1,101여명이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 병역감면을 받았습니다.
--------------------------------------------------
강경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Category
-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Sign in or sign up to post comments.
Be the first to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