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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4.17 병무상담-병역법 일부 법률 개정 공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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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 법률 개정 공포(2)
강경일)
오늘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이혜인)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병역법 일부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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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경일)
지난 3.21. 병역법이 개정되어 “북한이탈 주민이 병역을 면제받은 후 본인이 희망
하면 군에 갈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다고요?
- 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즉, 북한 이탈 주민은 병역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병역을 면제 받은 후에는 본인이 희망해도 군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 하지만, 당초 병역면제 신청이
우리사회에 대한 적응이 완전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선택한 것일 수 있어
“질병사유 면제자가 질병을 치유하여 군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북한 이탈주민이 병역을 면제를 받은 후 군 입대를 희망할 경우
병역처분변경 신청서류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현역 등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처분변경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이혜인)
올림픽 입상자 등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이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편입을 취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 네,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 및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 및 아시아경기대회 1위로 입상한 사람,
단, 단체경기 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이 되고,
또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해당이 되며,
- 또한,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후 2년10개월 의무복무기간 중
해당 분야의 특기를 계발하고,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544시간 봉사활동을 하여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하지만,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후 불법 스포츠 도박, 음주운전 등의 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는 등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어,
- 예술?체육요원 의무복무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공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3. 강경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강화를 위해 복무규정 위반자 이외에 일반 범죄행위자도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 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 중
복무기본교육과 복무지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무기본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이고,
- 복무지도교육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2박 3일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하지만, 최근 일부 연예인 등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 초래 및 복무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 복무규정 위반 등 병역법 위반자 이외의 일반 범죄자에 대하여도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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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병역법 일부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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