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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12.27 국방부, 여의도 면적 10배 군 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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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김설희)
강경일)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인)
구체적으로 7개 지자체의 약 868만 평의 규모인데요. 국방부는 앞으로 군사 작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인
2869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합니다.
해당 구역은 부대 이전 사업이 완료된 서울 송파 거여동 일대 (약 30만 제곱미터)와 세종시 소정면 일대 (약 51만 제곱미터)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일대 (약 1만 9천 제곱미터)의 제한 보호 구역을 해제하고,
군 통신 설비 이전에 따라 경북 경산시 (약 1천 300만
제곱미터)의 제한 보호 구역도 해제 됩니다.
아울러 군사 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범위인 경기도 포천시와 양주시, 의정부시의 약 795만 제곱미터와 약 30만 제곱미터 일대의 충북 제천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대의 약 578만 제곱미터의 보호구역도 해제됩니다.
다만 경기도 이천에 이전한 특전사령부의 주둔지 보호를 위해
제한보호구역(약 3백만 제곱미터)을 신설했으나, 국민 재산권 침해와
추가 토지 이용 규제가 없도록 부대 내부로 한정했습니다.
이번 심의 결과는 12월 29일자로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 시설 보호 구역 현황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군사 작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되기 위한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설희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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