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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중국 방문자 입영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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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국방뉴스] 2020.01.29
병무청,‘신종코로나바이러스’확산 예방 위해 최근 중국 방문 입영 대상자 입영일자 연기 등 실시


병무청의 현역병 입영 일자 연기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섭니다.

입영 연기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비롯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등입니다.

우선,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뒤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적극적으로 입영을 연기해야 합니다.

병무청 역시 이들에 대해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명단을 받아 입영을 직권 연기할 방침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이 제한됩니다.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입영 대상자 경우엔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 포털, 그리고 병무청 애플리케이션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됩니다.

아울러 병무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실시하는 올해 병역판정검사와 사회복무교육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고열이 나는 인원은 귀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병무청은 위기대응팀을 운영하면서 국방부와 군 내 감염환자 확산 예방 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굽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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