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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 17.03.28 ]9월부터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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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 관리 (김지한)
김두연)
오는 9월부터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자,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소위 금수저로 불리는 인사들에 대한 병적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이혜인)
병무청은 일명 ‘금수저특별관리법’이라 이름 붙여진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병역회피와 특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지한 기잡니다.
병역의무자 중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연예인, 체육선수 등의 병적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3,800여명과 연예인 1,600여명,
체육선수 15,400여명, 고소득자와 그 자녀 2,300여명 등
모두 23,000여명이 대상입니다.
병무청은 특별한 지위와 신분의 우월한 여건을 이용해 병역을 면탈하거나
특혜 논란으로 국민화합을 깨뜨리는 불공정 사례를 개선하고자
이들을 특별 관리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13년간 번번이 좌절되다 지난 3월 21일 공포됐습니다.
개정 법률은 병무청이 주도한 정부법안과
국회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모두 반영해 현재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들의 병적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법안에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별도관리 대상인 23,000여명은 병역의무가 발생된 때부터 따로 분류해
규정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병역면탈이 의심되면
병무청은 특별사법 경찰권을 이용해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병무청은 지난 17일 담당 조직을 신설해
별도관리 대상자 선별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와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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