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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3.27 병무상담 - 병력 동원훈련 소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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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병무상담: 병력 동원훈련 소집(1)
김두연)
오늘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이혜인)
오늘은, “2017년도 예비군 동원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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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두연)
올해 동원훈련이 지난 3월 6일부터 시작 되었다고요,
동원훈련 목적 및 훈련대상자 등을 소개해 주시죠?
- 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약칭으로
유사시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하기 위해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부대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집행 절차 등 전시임무를 숙지시켜 개인과 부대의 전술을 숙달하는 훈련으로
동원령 선포 시 신속하고 완벽한 병력동원을 보장하기 실시하는 평상시 훈련입니다.
- 올해 동원훈련은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하게 되며,
동원훈련 대상자는 전역한 다음 년도를 1년 차로 계산하여,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은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전역한 예비군 1∼6년차인 사람,
병사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전역한 예비군 1∼4년차인 사람이 대상이며,
군부대에 입영해 2박 3일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2. 이혜인)
그런데, 동원훈련에 불참하면 향방훈련 등 일반예비군훈련과 달리 보충훈련 없이
바로 고발이 된다고요?
- 네, 병역법에 의해 실시하는 동원훈련은
지역이나 직장에서 실시하는 향방훈련 등 일반예비군훈련과 달리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기피사유로 고발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또한, 동원훈련통지서 수령 또는 전달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와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도
고발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그리고, 동원훈련 기피사유로 고발된 후
일반예비군훈련을 받았다고 하여도 고발이 면책되지 않으며,
또한, 기피사유로 고발되어 처벌을 받았어도
그 동안 부과된 시간만큼 예비군훈련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3. 김두연)
동원훈련부대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수송버스 승차대상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동원훈련부대 입소방법은 집단수송과 개별입영이 있고,
집단수송 즉 승차대상은 동원훈련 부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합니다.
- 집단수송 대상자는 주소지에서 가까운 집결지에 모인 후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고 있어,
통지서에 기재된 차량탑승 장소 및 시간 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 만일, 집단수송 대상인데 사정이 있어 수송버스를 탈수 없는 상황이면
“동원훈련 입영방법 변경신청서”를 훈련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별입영대상 예비군은 집단수송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4. 이혜인)
동원훈련통지서 E-mail 수령 및 훈련 준비물 등을 소개해 주시죠?
- 동원훈련통지서는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
지정한 E-mail로 받기를 원하거나,
직장이나 주소지 등 예비군 편성지가 아닌 거주지 등에서
통지서 수령을 원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동원훈련 참가자는
예비군복, 군모, 전투화, 허리띠, 명찰 패용 등 복장을 갖추어야 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나라사랑카드 등과 같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면도구, 수건, 속옷 등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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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연)
오늘은 2017년도 예비군 동원훈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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