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병력 동원훈련 소집(1)
김두연)
오늘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이혜인)
오늘은, “2017년도 예비군 동원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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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두연)
올해 동원훈련이 지난 3월 6일부터 시작 되었다고요,
동원훈련 목적 및 훈련대상자 등을 소개해 주시죠?
- 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약칭으로
유사시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하기 위해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부대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집행 절차 등 전시임무를 숙지시켜 개인과 부대의 전술을 숙달하는 훈련으로
동원령 선포 시 신속하고 완벽한 병력동원을 보장하기 실시하는 평상시 훈련입니다.
- 올해 동원훈련은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하게 되며,
동원훈련 대상자는 전역한 다음 년도를 1년 차로 계산하여,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은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전역한 예비군 1∼6년차인 사람,
병사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전역한 예비군 1∼4년차인 사람이 대상이며,
군부대에 입영해 2박 3일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2. 이혜인)
그런데, 동원훈련에 불참하면 향방훈련 등 일반예비군훈련과 달리 보충훈련 없이
바로 고발이 된다고요?
- 네, 병역법에 의해 실시하는 동원훈련은
지역이나 직장에서 실시하는 향방훈련 등 일반예비군훈련과 달리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기피사유로 고발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또한, 동원훈련통지서 수령 또는 전달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와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도
고발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그리고, 동원훈련 기피사유로 고발된 후
일반예비군훈련을 받았다고 하여도 고발이 면책되지 않으며,
또한, 기피사유로 고발되어 처벌을 받았어도
그 동안 부과된 시간만큼 예비군훈련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3. 김두연)
동원훈련부대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수송버스 승차대상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동원훈련부대 입소방법은 집단수송과 개별입영이 있고,
집단수송 즉 승차대상은 동원훈련 부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합니다.
- 집단수송 대상자는 주소지에서 가까운 집결지에 모인 후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고 있어,
통지서에 기재된 차량탑승 장소 및 시간 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 만일, 집단수송 대상인데 사정이 있어 수송버스를 탈수 없는 상황이면
“동원훈련 입영방법 변경신청서”를 훈련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별입영대상 예비군은 집단수송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4. 이혜인)
동원훈련통지서 E-mail 수령 및 훈련 준비물 등을 소개해 주시죠?
- 동원훈련통지서는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
지정한 E-mail로 받기를 원하거나,
직장이나 주소지 등 예비군 편성지가 아닌 거주지 등에서
통지서 수령을 원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동원훈련 참가자는
예비군복, 군모, 전투화, 허리띠, 명찰 패용 등 복장을 갖추어야 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나라사랑카드 등과 같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면도구, 수건, 속옷 등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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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연)
오늘은 2017년도 예비군 동원훈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두연)
오늘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이혜인)
오늘은, “2017년도 예비군 동원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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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두연)
올해 동원훈련이 지난 3월 6일부터 시작 되었다고요,
동원훈련 목적 및 훈련대상자 등을 소개해 주시죠?
- 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약칭으로
유사시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하기 위해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부대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집행 절차 등 전시임무를 숙지시켜 개인과 부대의 전술을 숙달하는 훈련으로
동원령 선포 시 신속하고 완벽한 병력동원을 보장하기 실시하는 평상시 훈련입니다.
- 올해 동원훈련은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하게 되며,
동원훈련 대상자는 전역한 다음 년도를 1년 차로 계산하여,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은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전역한 예비군 1∼6년차인 사람,
병사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전역한 예비군 1∼4년차인 사람이 대상이며,
군부대에 입영해 2박 3일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2. 이혜인)
그런데, 동원훈련에 불참하면 향방훈련 등 일반예비군훈련과 달리 보충훈련 없이
바로 고발이 된다고요?
- 네, 병역법에 의해 실시하는 동원훈련은
지역이나 직장에서 실시하는 향방훈련 등 일반예비군훈련과 달리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기피사유로 고발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또한, 동원훈련통지서 수령 또는 전달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와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도
고발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그리고, 동원훈련 기피사유로 고발된 후
일반예비군훈련을 받았다고 하여도 고발이 면책되지 않으며,
또한, 기피사유로 고발되어 처벌을 받았어도
그 동안 부과된 시간만큼 예비군훈련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3. 김두연)
동원훈련부대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수송버스 승차대상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동원훈련부대 입소방법은 집단수송과 개별입영이 있고,
집단수송 즉 승차대상은 동원훈련 부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합니다.
- 집단수송 대상자는 주소지에서 가까운 집결지에 모인 후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고 있어,
통지서에 기재된 차량탑승 장소 및 시간 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 만일, 집단수송 대상인데 사정이 있어 수송버스를 탈수 없는 상황이면
“동원훈련 입영방법 변경신청서”를 훈련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별입영대상 예비군은 집단수송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4. 이혜인)
동원훈련통지서 E-mail 수령 및 훈련 준비물 등을 소개해 주시죠?
- 동원훈련통지서는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
지정한 E-mail로 받기를 원하거나,
직장이나 주소지 등 예비군 편성지가 아닌 거주지 등에서
통지서 수령을 원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동원훈련 참가자는
예비군복, 군모, 전투화, 허리띠, 명찰 패용 등 복장을 갖추어야 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나라사랑카드 등과 같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면도구, 수건, 속옷 등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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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연)
오늘은 2017년도 예비군 동원훈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Category
-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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