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복수국적자 등의 병역이행
강경일)
오늘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이혜인)
오늘은 “영주권자와 복수국적자 등의 병역이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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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
97년생으로 작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올해 미국으로 유학가려 하는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4세 이하자의 국외여행 허가제가 폐지되어
25세 이상자부터 국외여행 허가 대상입니다.
국외여행 허가는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또한,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24세 이하자라 하더라도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외국에 나가고자 할 때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혜인)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자는 병역이 면제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부모가 영주권을 얻은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병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등
징소집 의무가 발생하는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영주권을 얻은 후 그 나라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얻은 부 또는 모와 함께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복수국적자로서 24세 이전부터 부모와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이며,
단, 이 경우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강경일)
그럼 영주권자, 국외출생자, 국외이주자의 국외여행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25세가 되기 전에 국외이주 한 사람이나
국외에서 출생하여 계속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체류자격 사본, 부 또는 모의 거주여권 사본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국외체재를 증명하는 해당서류를 갖추어
총영사관 또는 대사관 등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혜인)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허가를 받아 병역 연기중인 사람의
국외여행허가 취소사유는 무엇인가요?
-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되지만
-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 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 다만,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자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간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어
허가취소 유예기간 내에 출국을 하면 계속 국외이주자로 관리하고
만일, 출국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되어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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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
오늘은 “영주권자와 복수국적자 등의 병역이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경일)
오늘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이혜인)
오늘은 “영주권자와 복수국적자 등의 병역이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경일)
97년생으로 작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올해 미국으로 유학가려 하는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4세 이하자의 국외여행 허가제가 폐지되어
25세 이상자부터 국외여행 허가 대상입니다.
국외여행 허가는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또한,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24세 이하자라 하더라도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외국에 나가고자 할 때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혜인)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자는 병역이 면제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부모가 영주권을 얻은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병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등
징소집 의무가 발생하는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영주권을 얻은 후 그 나라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얻은 부 또는 모와 함께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복수국적자로서 24세 이전부터 부모와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이며,
단, 이 경우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강경일)
그럼 영주권자, 국외출생자, 국외이주자의 국외여행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25세가 되기 전에 국외이주 한 사람이나
국외에서 출생하여 계속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체류자격 사본, 부 또는 모의 거주여권 사본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국외체재를 증명하는 해당서류를 갖추어
총영사관 또는 대사관 등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혜인)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허가를 받아 병역 연기중인 사람의
국외여행허가 취소사유는 무엇인가요?
-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되지만
-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 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 다만,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자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간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어
허가취소 유예기간 내에 출국을 하면 계속 국외이주자로 관리하고
만일, 출국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되어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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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
오늘은 “영주권자와 복수국적자 등의 병역이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Category
-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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